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방에 전화를 걸어 커피배달을 시킨 다음 커피배달을 오는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심하였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04. 5. 18. 21:25경 포항시 남구 C 모텔 501호에서 D다방에 전화를 걸어 커피배달을 시켜 놓고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다방 소속 피해자 E(여, 27세)이 커피를 배달하기 위해 위 모텔 501호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물커피로 타고 한잔 더 타서 냉장고에 넣어놓아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냉장고에 커피를 넣으려고 등을 돌리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로 목에 대고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려 이불로 피해자의 온몸을 감싸고 겁에 질려 울고 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6. 23. 15:00경 포항시 북구 F에서 G다방으로 전화를 걸어 H 노래연습장으로 커피 배달을 시킨 뒤 숨어 기다리던 중, 위 다방 소속 피해자 I(여, 26세)가 커피배달을 하기 위해 위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2층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앉아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목을 묶고 물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6. 29. 15:55경 포항시 북구 J 원룸 2층 계단에서 K다방에 전화로 커피배달을 시킨 뒤 계단에 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