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21』
1. 피고인은 2014. 4. 15. 04:50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길에서 새벽기도를 가는 피해자 D(여, 43세)을 뒤쫓아 가 불상의 도구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뒤에서 위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지갑 1개, 통장 6개, 여권 1개 및 현금 1만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5. 05:1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G(여, 70세)를 뒤쫓아 가 뒤에서 위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연금카드, 교통카드 및 현금 53만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5. 05:20경 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30 상봉지하차도 내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 H(여, 68세)을 뒤쫓아 가 불상의 도구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위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뒤에서 붙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SKY휴대폰 1대, 키홀더 1개, 통장 4개, 신용카드 등 4매, 주민등록증 1매 및 현금 30,500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혈종, 두피표재성손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