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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0 2012고합4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98. 12. 24. 가석방 되어 1999.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1. 3. 24. 06:00경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 시정되어 있는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움직이면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불상의 금속인 도구를 대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1. 3. 29. 06:4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방문으로 침입하여 세면을 마치고 방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그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고 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1. 4. 5. 07: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천으로 피해자의 눈과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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