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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4.12.17 2014나514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에 “증인”으로 기재한 부분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정정함 제1심 판결서 제2쪽 아래로부터 제2행의 “2012. 11. 29.”을 “2012. 11. 30.”로 수정함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2행의 거시증거에 “을 제35호증”을 추가함 제1심 판결서 제9쪽 제4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5행의 “열람하여 보고”를 “열람하여”로 각각 고쳐 적음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본부장이던 J은 이 사건 제1차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 의결하였고 이는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무효이다. 2) 원고에 대한 징계권은 피고의 대표인 이사장에게 있으므로 본부장이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효력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을 제1호증, 제5호증, 을 제42호증 1, 을 제44호증의 1, 2, 3, 을 제6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사단법인 I 사이의 갈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자 위 감사위원회는 2012. 11. 3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J을 징계에 회부하여 경고 처분할 것을 요구하여 J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진 사실,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고(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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