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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10431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5. 그 사업장을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112-8, 9, 11, 12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 부지’라 한다)로 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득하여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2016. 5. 23.부터 2016. 6. 3.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원고가 산지복구용 또는 판매제품용 순환골재ㆍ토사를 2011년말 경(또는 2013)부터 2016. 8. 30.(또는 현재)까지 사업지구 밖(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112-5번지 등 4필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인근부지‘라 한다)에 적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6. 11. 2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행정조치(영업정지 등) 및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처분요구를 하였다.

피고는 위 처분요구에 대하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나, 2017. 6.경 기각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고 생산된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부지 밖 인접지역인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112-5, 112-6 등 4필지에 적치 목적으로 사용하여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폐기물법 제22조, 제2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8호, 제15조의 2를 근거로 영업정지 15일(2017. 8. 22.~2017. 9. 5.)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순환골재ㆍ토사를 이 사건 사업장 인근부지에 적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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