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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누436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5, 6행의 “없었는바,”를 “없었으므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오로지 음주측정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바,”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5행의 “증거들과” 다음에 “갑 제24, 25호증 및”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마지막 행의 “있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와 위와 같이 도로 중앙에 주차해 놓은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위와 같이 도로 중앙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을 때에도 여러 차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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