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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1323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8. 4. 15. 피고의 관리과장으로 임용되어 2012. 1. 1.부터 사무국장으로서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2. 12. 5. 직위해제된 후 피고의 2013. 3. 13.자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 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2. 8.경 원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① ‘C’ 우수특산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집행관련 민원 야기 등 품위 손상, ② 2012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수행업체 선정 등 업무처리 부적정, ③ 사무국장으로서 직접 중소기업(D) 컨설팅 참여, ④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의 비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2. 11. 29. 원고에게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피고에 요구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28. 위 감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감사위원회는 2013. 2.경 기각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3. 3. 13.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위 4가지 비위사실 이외에 ① 직원 사무분장 업무 소홀, ② 해외(일본)전시판매장 관련서류 결재 및 업무추진 소홀, ③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본점) 입점업체 물품 부당 취득, ④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컨벤션점) 입점업체 물품 부당 취득의 비위사실을 추가하여 심의한 끝에 원고에게 ‘파면’ 처분이 적절하나 그 동안 공적을 감안하여 ‘해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4) 원고는 2013. 3. 25.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4. 5. 피고의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관련 규정 피고의 복무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복무규정> 제2조 직원은 지원센터의 사명을 명심하고 정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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