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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7.17 2018나10304
지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6면 본문 제1 ~ 2행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골조공사업체를 늦게 선정하는 바람에 실제 착공이 지연되었다.” 부분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착공은 그로부터 지연되었다.”로 고쳐씀 제1심 판결서 제7면 하단 표 제4행 및 제8행의 “2013. 1. 23.”을 “2014. 1. 23.”로 각 고쳐씀 제1심 판결서 제8면 하단 제1행의 “원고에 제출하였다.” 부분을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로 고쳐씀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2행의 “2016. 6. 19.”을 “2015. 6. 19.”로 고쳐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본소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3. 20.까지로 연장해 주었는데, 피고는 2015. 8.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말하는 준공 예정일이란 사실상 공사를 마치는 날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사용검사 처분까지 받는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체일수 154일에 대한 지체상금 14,081,698,338원{= (91,199,908,000원 부가가치세 239,691,598원) × 154일 × 1/100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5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최종적으로 2015. 8. 31.을 준공예정일로 정하였다.

피고가 2015. 8. 31.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으므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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