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 2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86. 2. 23.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경북이송에 소속되어 B 구급차(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2. 22. 15:00경 신호위반으로 중상 1명,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내어, 벌점 35점(신호위반 15점 중상 15점 경상 5점)이 부과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7. 23. 07:00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16.8km 지점에서 이 사건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구급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와 우측 옹벽을 차례로 들이받아, 위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C가 사망하고, D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E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총 120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사망 1명 90점 중상 1명 15점 경상 1명 5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기존의 벌점 35점과 합산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55점이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 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항 다목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2. 2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원고는 1980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 가족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