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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구단2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 2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86. 2. 23.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경북이송에 소속되어 B 구급차(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2. 22. 15:00경 신호위반으로 중상 1명,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내어, 벌점 35점(신호위반 15점 중상 15점 경상 5점)이 부과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7. 23. 07:00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16.8km 지점에서 이 사건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구급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와 우측 옹벽을 차례로 들이받아, 위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C가 사망하고, D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E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총 120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사망 1명 90점 중상 1명 15점 경상 1명 5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기존의 벌점 35점과 합산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55점이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 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항 다목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2. 2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원고는 1980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 가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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