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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1 2017구단795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벌점을 부과받았다

(위 표 각 순번 기재 벌점을 ‘이 사건 제1벌점’과 같이 특정한다). 순번 부과 사유 발생 날짜 부과 사유 부과 벌점 1 2016. 7. 24. 인적피해 교통사고(경상 1명) 15점 2 2016. 9. 2. 인적피해 교통사고(중상 1명) 17점 3 2017. 9. 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4%) 100점 4 2017. 9. 24. 안전운전의무 위반, 인적피해 교통사고(경상 2명) 20점 원고는 이 사건 제4벌점이 20점이 아닌 10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 경상 2명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로 벌점 10점(= 5점 ×2명)을 부과한 것이다.

5 2017. 9. 2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30점 합 계 182점

나. 서울중랑경찰서장은 2017.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3벌점의 합계가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132일(2017. 10. 23.부터 2018. 3. 3.까지)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4, 5벌점의 합계가 150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1. 26.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3벌점을 포함한 이 사건 제1, 2, 3벌점으로 인하여 이미 이 사건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제3벌점을 포함한 이 사건 제3, 4, 5벌점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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