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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구단4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5. 20. 제1종 보통, 1975. 6. 9. 제1종 대형 운전면허(면허번호 : B)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6.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중상 1명,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35점(신호 또는 지시위반 15점, 중상 1명 15점, 경상 1명 5점)을 부과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 2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C 앞 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다. 라.

피고는 2013. 9. 5. 위와 같이 1년간의 누산 벌점이 135점(35점 100점)으로서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7. 21. 음주를 마치고 운전하여 집에 도착하였고, 집에서도 술을 마신 다음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행위 종료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는 없다. 2) 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를 마치고 운전하여 집에 도착하였고, 집에서도 술을 마신 다음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21. 18:50경부터 19:20경까지 D 식당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막걸리 4병을 마셨는데, 19:00경에는 일행 중 2명은 가고 난 다음 E와 원고만이 남았던 사실, 원고는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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