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327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성진전력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경남법무법인 2012. 10. 25. 작성 2012년...

이유

... 차액 593,391 4 전선 LS산전 제품 I, J, K 등 다른 회사 제품 사용 5 전등, 전열 전선 400/750V 내열비닐전선 300/500V 내열비닐전선 6 공장 메탈등 전선 F-CV 4SQ 전선 HFIX 4SQ 전선 공사비 차액 1,608,632 7 차단기 LS산전 제품 기중차단기 2대를 A PLUS 제품으로 시공함 공사비 차액 842,325 8 케이블 LS산전 제품 L, M, K 등 다른 회사 제품 사용 공사비 차액 29,493,612 9 배전반 분전반간 케이블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1C 120SQ 380개, 150SQ 1,840개, 240SQ 1,290개)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1C 70SQ 1,500개, 95SQ 420개, 120SQ 1,500개, 185SQ 375개, F-CV 3C 25SQ 95개, F-CV 4C 16SQ 115개) 10 2종, 3종 접지선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70SQ)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35SQ) 공사비 35SQ 접지선 1가닥을 더 설치하여 공통접지선으로 묶는 방식의 하자 보수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공사비 산정 2,857,493 11 케이블트레이 600*100 규격 150*100, 300*100, 400*100, 400*100 150*100 등 규격으로 시공 공사비 차액 3,441,268 12 불꽃감지기 14개 (견적서에서 14개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책정한 점 등에 비추어 14개를 설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됨) 7개 미시공 공사비 10,355,050 13 외등 미시공 외등, 외등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시공하여야 함 외등, 외등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시공하지 아니함 미시공 공사비 6,056,156 14 2차 동력공사 미시공 전력분전반에서 공장의 제조설비까지 배관 및 배선하는 공사 미시공 미시공 공사비 20,676,907 합계 85,949,950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종, 3종 접지선 시공 부분은 접지선 규격이 계약(도면 및 견적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낮은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고(이 부분이 하자에 해당함은 피고 성진전력도 인정하고 있다), 계약상 시공하게 되어 있는 2차 동력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