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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50114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7,0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9. 11. 22.까지 연 6%, 그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경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D 소재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16,900,000원, 공사기간 2016. 2. 29.부터 2016. 8.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홈오토 설치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공하였고, 위 다세대주택은 2017. 3.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6. 7. 19.부터 2016. 12. 26.까지 합계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홈오토 설치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전기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65,7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63,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 중 지하주차장 개별 램프 표시등 미시공 , 외부 가로등 및 외등 미시공, 소방공사 불량 및 부실시공, 전체공사 점검 및 인수인계 미시행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합계 15,000,000원이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미시공 등이 있었고, 그 공사비 등의 합계가 15,000,000원이라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하자보증금의 공제 등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위 계약서 제22조(하자담보) 제1항에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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