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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가합3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632,95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극동이엔씨는 2016. 1...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용품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극동이엔씨(이하 ‘극동이엔씨’라고 한다)는 전기공사업과 통신공사업 등을, 피고 삼흥전력 주식회사(이하 ‘삼흥전력’이라고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8.부터 같은 해

8. 22.까지 피고 극동이엔씨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18,632,953원 상당의 전선 등 전기 자재를 공급하였다.

순번 일시 품목 금액(원) 비고 1 2013. 1. 8. F-CV 539,220 2 2013. 1. 8. UTP CABLE 176,000 3 2013. 1. 28. HIV CABLE 외 67,316,810 4 2013. 2. 22. 0.6/KV TFR-CV CABLE 외 2,664,750 5 2013. 3. 8. 0.6/1KV TFR-CV CABLE 외 50,504,421 6 2013. 3. 21. 0.6/KV TFR-CV CABLE 150SQ*1C 외 80,521,540 7 2013. 4. 1. 0.6/1KV TFR-CV CABLE 1,205,182 8 2013. 4. 5. 0.6/1KV TFR-CV CABLE 외 881,100 9 2013. 4. 8. 0.6/1KV TFR-CV CABLE 3SQ*4C 4,686,000 10 2013. 4. 10. 0.6/1KV TFR-CV CABLE 외 5,574,030 11 2013. 4. 26. 0.6/1KV TFR-CV CABLE 외 2,065,360 12 2013. 8. 22. F-CV 25SQ*4C 외 2,498,540 합계 218,632,953

다. 피고 극동이엔씨를 대리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은 2014. 3. 28. '위 물품대금 218,632,953원을 2014. 4. 3,000만 원, 같은 해

6. 3,000만 원, 같은 해

8. 3,000만 원, 같은 해 10. 3,000만 원, 같은 해 12.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 극동이엔씨와 삼흥전력은 피고 극동이엔씨의 사업 중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피고 삼흥전력에 합병하기로 하고 2014. 10. 6. 회사분할합병 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 극동이엔씨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중 2014. 8. 25. 1,700만 원을, 2016. 4.경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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