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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12. 21. 선고 76노202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87]
판시사항

관세법 180조 에 규정된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의 의미

판결요지

관세법 180조 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경우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이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만을 의미한다할 것이므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던 물건과 정당한 면세수입물건이 섞여있을 때는 전자의 물건만을 가려내어 몰수하여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위 벌금에 관한 환형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알라스카산 유모각중 80키로그람(증 제 4호중 1부)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공소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채증법칙을 어겨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는 것이고, 그 둘째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지라도 이사건 범칙물인 유모각 80키로그람을 초과하여 200키로그람 전량에 대하여 한 몰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배가 있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배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1.3.경 공소외 원풍산업주식회사로부터 면세불인 원양어업불 600불을 취득하여 이것으로 알라스카산 유모각을 수입함에 있어 위 유모각이 1킬로그람당 에프.오.비(F.O.B) 5불임에도 불구하고 3불로 허위기재된 일본국소재 야마모도제약공업 주식회사명의로 된 오파를 공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야마모도주식회사로부터 알라스카산 유모각 200키로그램을 수입하여 위 물품이 서울세관에 도착하자 1971.4.9. 위 유모각이 마치 1키로르램당 3불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정당한 면세수입량인 위 유모각 120키로그램외에 80키로그램에 대하여도 그 소정관세액 금 843,622원을 면제받으려다가 그 수입통관중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당시의 관세법 제182조 2항 , 제180조 2항 , 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하고 위 유모각 200키로그램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관세법 제180조 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경우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이라고함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만을 의미한다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위 유모각 80키로그램만을 몰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허위신고하여 면제받으려다가 수입통관중 적발되었다고 하는 위 유모각 80키로그램외에 정당한 면세수입수량인 위 유모각 120키로그램까지 합한 200키로그램 전부를 몰수한 원심판결은 결국 위 관세법 제180조 소정 몰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좇아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관세법 제182조 2항 , 제180조 2항 , 1항 에 해당하는바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2항 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피고인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하고, 압수된 알라스카산 유모각 200키로그램(증 제4호)중 80키로그램은 범인인 피고인이 소유하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1항 후단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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