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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1. 17. 선고 81노128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497]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입물품의 몰수

판결요지

외제피혁을 당초 적법하게 수입 통관하였다 하여도 완제품을 제조하여 전량 대응수출을 이행하지 않고 이를 시중에 유출하는 한편 국산피혁으로 제조된 제품을 미8군 교역처에 납품한 후 납품증명서를 받아 전량 대응수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세관당국으로부터 관세법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해당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위 수입피혁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일 금 2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5일 피고인 1에 대한 위 환형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금 10,900,746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공소외인이 수입외제 피혁을 타에 유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1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아니면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에 있다 하겠고, 둘째, 가사 유죄라 하여도 동 공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관세환급신청서에 날인을 해준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 가감정도에 비추어 그 관세포탈예비나 미수의 방조범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기수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조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셋째, 피고인 1은 피고 2주식회사의 업무에 무관하게 개인자격에서 가담한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 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는 위법이라 함에 있고, 넷째, 이건 물품은 통관수입 물품으로 몰수대상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이건 관세부과 대상인 물품을 점유 또는 소유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추징조처는 위법이며, 그렇지 않다하여도 추징액의 산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항소이유 첫째점과 둘째점을 살피건대, 수입피혁으로 각종 가방류를 제조하여 대응수출을 전량이행하였다면 국가는 해당관세를 환급할 의무를 짐이 관세법 제32조 제2항 의 규정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공소외인이 1979. 11. 15.자 수입면장에 의하여 수입한 외산피혁으로 가방류를 제조하여 미8군 교역처에 납품한 사실을 입증함에 충분한 자료를 일건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제반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 김경년은 1979. 여름경 공소외인에게 돈 300만원을 대여하였던 바 동인 경영의 군납업체인 동국물산주식회사가 도산지경에 이르게 되어 위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채권확보책으로서 1980. 2. 1.경 동 회사의 미8군에 대납한 납품관을 동 피고인 경영의 피고 2주식회사 명의로 인수받고 그 무렵부터 국산피혁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여 납품해 온 사실 및 원심판시 일시경 공소외인의 제의에 따라 전시 수입면장에 의해 수입한 외제피혁으로 제조된 제품을 미8군에 납품한 양 가장하기 위하여 1980. 6. 12. 및 동년 7. 21.자 국산피혁제품의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세관당국으로부터 이건 관세를 환급받아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동 피고인을 관세포탈기수의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다음 그 셋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 48정에 편철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잡화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임이 분명하므로 그 대표자인 피고인 1이 위 업무에 관련하여 이건 관세환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처단한 원심조처에 무슨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끝으로, 그 넷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건 외제피혁을 당초 적법하게 수입 통관하였다 하여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관세를 환급받은 이상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범칙자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공범자중의 1인이 범칙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을 뿐이라 하여도 그 물품의 몰수에 가름하여 추징을 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게 그 차액 전부의 추징을 명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공동정범인 피고인 1 및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각기 추징을 명한 조처는 정당하나, 다만 원심이 산정한 추징액수는 이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칙행위의 범주를 넘어 부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설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의 그것들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피고인 1의 판시 관세포탈의 점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신, 구법을 비교해 보건대, 행위시법에 의하면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973. 2. 24. 법률 제2550호) 제6조 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180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구 관세법(1981. 12. 31. 법률 제3492호) 제180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해당하는 바(관세법의 위 법조항도 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었으나 동 법률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종전 규정인 위 법조항에 따르면 뒤에 나오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형과 추징에 대한 법률적용에 대하여도 같다)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벼운 재판시법인 구 관세법 제180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따라 처벌하기로 하고, 판시 방위세포탈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구 관세법 제180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피고 2주식회사의 판시 관세포탈의 점은 구 관세법 제196조 , 제180조 제2항 , 제1항 에, 판시 방위세포탈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구 관세법 제196조 , 제180조 제2항 ,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들의 판시 각 관세법위반 및 방위세위반의 점 상호간은 1개의 행우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범정이 무거운 각 관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일 금 2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에 구금일수 중 2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환형유치기간을 산입하며, 피고인들이 관세를 포탈한 물품인 합성피혁 866.36평방미터는 몰수 불능이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을, 피고 2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조문 제2항 을 각 적용하여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금 10,900,746원씩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박상선 유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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