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사로서 2013. 8. 5. 대구 달서구 B 외 1필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합계 5,214.07㎡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66.0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피고에게 약국개설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으나,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C병원)으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남쪽 부분에 위치하고, 폭 30m의 남쪽 전면 도로와 접해 있으며, 남쪽 도로에 접해 있는 출입구는 위 점포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점, 의료기관이 입점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건물 북동쪽 전면에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실내에서 이 사건 점포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없는 점, 이 사건 점포와 의료기관은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들도 이 사건 점포를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약국 개설예정자인 원고는 의료기관 운영자와 별개의 독립된 주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