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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3가합54356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2012. 12. 14.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은 자,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형, 원고 E은 원고 A의 할머니이다.

나. 척추측만증 진단 및 척추교정술 시행 F 출생한 원고 A은 출생시부터 오른쪽 볼이 아래로 쳐져있고 안면비대칭이 있었는데, 생후 13개월경 피고 병원에서 선천성 척추측만증의 일종인 클리펠-파일 증후군 2개 이상의 경추가 선천성으로 유합되어 경부 운동 범위가 감소되고, 목이 짧아지며, 목덜미의 모발 선이 낮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선천성 경추 결합으로도 불린다.

(Klippel-Feil Syndrome) 진단을 받고 좀 더 큰 뒤 수술을 시행받기로 하였다.

이에 2012. 12. 14. 피고 병원에서 7번 경추 우측에 있는 쐐기모양의 뼈를 제거하고 바(bar)를 삽입하며 왼쪽 경추에 이종골편을 이식하는 척추교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경막복원술 및 배액관제거술 시행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A이 38도가 넘는 고열, 수술부위와 양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부위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배액물이 흘러나오는 양상을 보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추 6번과 흉추 1번 횡돌기 사이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는 것을 확인한 후 2012. 12. 21. 접착제를 이용한 경막복원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이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2. 29. 원고 A에 대하여 2차 수술 당시 삽입한 배액관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퇴원 및 그 이후의 경과 1 원고 A은 2013. 1. 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두통, 고열, 어지러움증, 손발 저림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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