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4. 12.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은 원고 A의 딸이다.
나. 원고 A는 1983.경 제왕절개술, 1996.경 난소난종술을 받은 적이 있고, 2010.경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으며, 2013. 2.경 혈액검사 결과 폐경 진단을 받았다.
원고
A는 2013. 4. 2. 자궁근종 및 과다월경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복벽에 1cm 정도의 절개를 2~4개 정도 하고 투관침을 삽입한 다음 투관침을 통해 내시경 카메라 및 레이저 등 복강경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자궁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기로 하고, 2013. 4. 1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4. 12. 13:55경부터 원고 A에게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복벽을 절개하고 복강경을 삽입하여 수술 부위를 확인한 결과, 원고 A의 자궁에 다발성 근종이 있고, 복강 내 유착이 심하여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고, 유착박리술 시행과정에서 양측 요관이 손상되어 방광요관문합 후 요관부목설치술을 한 다음 2013. 4. 13. 00:00경 자궁적출술을 마쳤다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 A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원고 A는 2013. 4. 13.부터 복부팽만과 통증, 호흡곤란이 있으며 운동 시 설사가 줄줄 샌다고 호소하던 중, 2014. 4. 14. 20:30경 체온이 38도 이상 오르고, 2013. 4. 15. 00:00경 맥박수가 분당 103회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날 03:42경 백혈구 수치가 2.440으로 저하되고, 같은 날 19:35경 산소포화도가 88%로 저하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