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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나52352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충성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C생) 등을 상대로 대전고등법원 2002나4977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B는 D와 각자 예금보험공사에 94,427,407원과 이에 대하여 2000. 4. 27.부터 2003. 3.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2003. 6. 17. 원금으로 6,775,656원, 지연손해금으로 2,198,994원을 각 회수하고, 2004. 5. 7. 원금으로 1,000,000원을 회수하였다.

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12. 22.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관계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예금보험공사는 2008. 9. 23. 원고(변경 전 상호 :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중 잔존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5. 7. 현재 위 판결에 기한 잔존채권의 내역은 아래 표기간 잔존 원금 이율 계산내역 지연손해금 2000. 4. 27.~ 2003. 3. 5. (1043일) 94,427,407 연 5% 94,427,407 × 연 5% × 1043일/365일 13,491,477 2003. 3. 6. ~ 2003. 6. 17. (104일) 연 25% 94,427,407 × 연 25% × 104일/365일 6,726,335 2003. 6. 18. ~ 2004. 5. 7. (325일) 87,651,751 (= 94,427,407 - 2003. 6. 17.자 원금 변제 6,775,656) 연 25% 87,651,751 × 연 25% × 325일/365일 - 지연손해금 회수액 2,198,994 17,312,525 2004. 5. 7. 86,651,751 (= 87,651,751 - 2004. 5. 7.자 원금 변제 1,000,000) 합계 37,5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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