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1가소10439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1가소104392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01. 11. 8.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01. 12.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C)에게 원고들(A, B)은 연대하여 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6. 14.부터 2001.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는 2002. 1. 5. 이 사건 판결의 원금 1,400,000원과 지연손해금 및 기타 비용 83,424원, 합계 1,483,424원을 대구지방법원 2002년 금 제250호로 변제공탁하였다.
[ ① 1,400,000원에 대한 2001. 6. 14.~2001. 11. 18.까지의 지연손해금: 30,301원 (= 1,400,000원×5%×158일/365일) ② 1,400,000원에 대한 2001. 11. 19.~2002. 1. 5.까지의 지연손해금: 46,027원 (= 1,400,000원×25%×48일/365일) ③ 지연손해금 합계 76,328원(=① 30,301 ② 46,027
]. 다. 피고는 2003. 1. 22.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위 변제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타채97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그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