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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304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1251 손해배상(기) 등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2049)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1251)에서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6. 1.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 11. 28.자로 3,378,903원을, 2018. 3. 12.자로 1,249,31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판결에 기한 채무는 2017. 11. 28. 기준 4,455,204원[= 원금 300만 원 2014. 3. 21.부터 2015. 11. 27.까지의 지연손해금 253,561원{= 300만 원 × 5% × (1년 252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5. 11. 28.부터 2017. 11. 28.까지의 지연손해금 1,201,643원{=300만 원 × 20% × (2년 1일/365일)}]인바, 원고가 변제한 3,378,903원을 공제하면 원금 1,076,301원이 남는다.

그리고 위 1,076,301원에 대한 2017. 11. 29.부터 2018. 3. 12.까지의 지연손해금은 61,334원(= 1,076,301원 × 20% × 104일/365일)이므로, 결국 원고는 111,675원(= 1,249,310원 - 1,076,301원 - 61,334원)을 초과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초과하여 공탁하였다며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집행비용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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