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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4가단50877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17,311,327원 및 그 중 54,92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원인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이 법원 2004가소1090818호로 피고 A, B, 망 E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004. 6. 25.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38,344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파산자 전주영창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전주지방법원 2004가단1090818호로 피고 A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4. 11. 23. 변론을 종결하고, 2004. 12. 7. ‘피고는 원고에게 49,92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E은 2006. 4. 25. 사망하여 배우자 피고 A, 자 피고 C, D이 E을 상속하였다.

위 각 판결에 의한 채권은 2011. 5. 4.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들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가 도달하였다.

제1 판결에 기한 채권 금액은 2014. 3. 24.을 기준으로 원금 49,920,000원, 이자 141,452,743원이며, 제2 판결에 기한 채권 금액은 원금 5,000,000원, 이자 20,938,58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위 각 판결에 기한 채권 원리금 217,311,327원 및 그 중 원금 54,920,000원에 대하여 2014. 3. 2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제2 판결에 기한 채권 원리금 25,938,584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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