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3. 11: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 자가 위 주거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 길이 15cm 상당) 을 들고 위 주거지 창문과 방범 창에 각 내리쳐, 위 창문 1개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위 방범 창 1개가 휘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창문과 방범 창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부근의 주민인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1 층 세입자( 피고인) 가 돌로 문을 찍으며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다
죽여 버릴라, 씨 발 놈들, 븅 신 같은 놈들" 이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