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240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2:30 경 부산 남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 내에서 오디오 볼륨을 크게 켜 놓고 음악을 듣고 있던 중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누가 신고했냐

’ 고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위 D 와 근처에 있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E(65 세 )를 향해 던져 위 D의 상체 부위와 위 E의 왼쪽 정강이에 맞춰 위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하퇴 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합의서 및 진료기록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소음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도 오히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 주민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중한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음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기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불편을 참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