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8. 26. 04:00 경 영천시 C 아파트 317동 14 층 복도에서 처와 다툰 일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남, 62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 12.5cm) 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찌르고, 입으로 피해자 D의 귀를 물고,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복도로 나온 이웃 주민인 피해자 E( 남, 66세) 의 배를 위 과도로 2회 찌르고, 입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깨물고, 재차 위 과도로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및 등의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408호 내에서, 위와 같은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하려 하자, “ 왜, 뭐, 경찰인데 어쩌라 고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 11.5cm )를 들고 “ 경찰 이리와, 해봐, 해봐 ”라고 소리치고 G, H에게 다가가면서 위 과도를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신고 접수 및 현장 도착 등),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