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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48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 출동 경찰관과 2층 세입자 1명이다.

피고인의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듣는 상황이 아니었고, 욕설을 들은 사람들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장소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앞으로 공개된 장소인 점,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 앞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과 아무런 신뢰 관계나 인적 관계가 없는 위 다가구주택의 2층 세입자가 이를 들은 점(피고인의 욕설이 녹음되어 있는 영상물에는 불상의 여자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어 있는데 위 2층 거주자의 목소리로 추정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모욕죄의 요건으로서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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