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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재가단10031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10호의 재심사 유인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 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라 함은 전에 선 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

피고( 재심 원고) 가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 가소 215488 판결, 같은 법원 2005. 11. 9. 선고 2005 가소 223007 판결, 같은 법원 2005. 10. 5. 선고 2005 가소 226501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것인데,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세 건의 기존 판결과 재심대상판결 모두 피고( 재심 원고 )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라는 것이므로 판결이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데도 다시 승소판결을 한 경우와 판결이 저촉되는 경우를 같다고

보아 재심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재심 원고) 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 소송법이 정하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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