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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16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E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가소285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4.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이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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