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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1 2019누2214
용도폐지처분 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시행 1) 원고는 대구 수성구 D에서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2015. 4. 30.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대구 동구 E동(이하 ‘E동’만 표시 한다

) F 외 76필지 합계 15,520㎡에서 G아파트(356세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소로2류 H호선(기점 : I, 종점: J)과 소로2류 K호선(기점 : L, 종점 : M) 등의 기존 기반시설(도로)을 신설ㆍ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8.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구유지(N, O, P, Q)는 대체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관리청에 이를 무상귀속하여야 한다. 40. 도시계획도로(소로2류 H호선, 소로2류 K호선) 개설 완료 후 이를 관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2) 대구광역시장은 원고에게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승인조건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사업시행지의 위치: N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칭: G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소로2류 H호선) 사업의 규모: 폭 8m, 연장 136.5m 사업시행자: 원고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2016. 3. 2. - 준공예정일: 2018. 2. 2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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