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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5구합71755
보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B 확ㆍ포장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12. 1. 17. 광주시 고시 C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 편입 등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광주시 D 전 11,065㎡’ 중 일부(이하 ‘편입토지’라고 한다)가 지번분할을 거쳐 이 사건 사업구역으로 편입되어 E 전 1,220㎡(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지번분할 및 편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편입 전(모 지번) 편입지번(분할 후) 편입 후 잔여지 비고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D 11,065 F 755 D 7,263 E 1,220 이 사건 잔여지 G 214 H 1,542 I 71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원고의 손실보상청구 : 기각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 : 기각

마.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J을 ‘법원감정인’,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감정내용 :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 금액 21,838,000원[=편입시점 이전의 이 사건 잔여지 가격 433,588,000원(=적용단가 355,400원 × 1,220㎡) - 편입시점 이후의 이 사건 잔여지 가격 411,750,000원(=적용단가 337,500원 × 1,2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편입토지와 함께 일단의 토지를 구성하던 이 사건 잔여지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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