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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19나6343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체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라는 폰트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여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권자이며,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2.경 및 2016. 6.경 E종합사회복지관의 의뢰로 PDF 파일로 된 E종합사회복지관 소식지를 제작하여 전송해 주었다.

다. E종합사회복지관은 위 나.

항과 같이 피고로부터 PDF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된 E종합사회복지관 소식지(이하 ‘이 사건 소식지’라고 한다)를 게시하였는데, 게시된 위 소식지 내 기부독려 광고페이지(이하 ‘이 사건 광고페이지’라고 한다)의 ‘F’이라는 문구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2016. 2. 및 2016. 6.경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소식지에 ‘F’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2016. 2. 및 2016. 6.경 E종합사회복지관의 의뢰로 PDF 파일로 된 E종합사회복지관 소식지를 제작하여 이를 복지관에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제작 당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광고페이지 내 ‘F’ 문구는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위 소식지 제작 당시 E종합사회복지관이 제공한 위 광고페이지를 그대로 소식지에 포함시킨 것이거나, E종합사회복지관이 피고로부터 PDF 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파일에 별도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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