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평택세무서장 명의로 작성된 납세증명서의 PDF 파일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JPG 파일로 변환한 다음, 상호(법인명) “㈜C”를 “㈜D”로, 사업자 등록번호 “E”를 “F”로, 성명(대표자) “G”을 “A”로, 주소(본점) “경기도 평택시 H, 1층”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I”로, 증명서 유효기간 “2016년 12월 30일”을 “2018년 9월 1일”로, 작성일자 “2016년 11월 30일”을 “2018년 8월 1일”로, 작성 명의인 “평택세무서장”을 “안양세무서장”으로 변경하고 평택세무서장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2018. 8. 3.경 위와 같이 조작한 이미지 파일을 거래처인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의 J직원인 K에게 송부하여, 그 무렵 K으로 하여금 위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안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납세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