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각 소식지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위 각 소식지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2013. 4. 16.자 소식지 관련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작성한 2013. 2. 4. 통지문(추진위원보궐선임절차 중지의 건)’이라는 문서(수사기록 224쪽)에는 ‘재판장님께서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주시므로, 2012카합729호 문서인도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2013. 2. 7. 소집된 D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제2호 안건으로 통지된 추진위원 보궐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법정에 있지 않았음에도 위 통지문을 근거로 2013. 4. 16.자 소식지에 ‘성남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심리과정에서 판결 시 주민총회를 위한 추진위소집 및 어떠한 총회도 하지 말고 자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고 기재한 것인데(수사기록 84쪽, 194쪽), 위 통지문에는 법원이 주민총회를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 및 주민총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2013. 4. 16.자 소식지를 작성하기 일주일 전인 2013. 4. 9.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