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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4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제5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29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받아 그 중 3%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으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5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였고, 2019. 5. 2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같은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15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였으며, 2019. 5.말경 위 ‘G PC방’에서 위 ‘H’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은 같은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금융 계좌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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