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301호에 있는 ‘ 유한 회사 F(F, 이하 ’ 회사‘ 라 한다)’ 의 한국지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로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의 유학을 알선하며 학생들 로부터 유학자금을 송금 받아 외국 대학, 유학기관 등의 지정 은행으로 송금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1.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으로부터 호주 Kincoppal Bay School로의 유학 절차 진행을 의뢰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위 학교의 학비 명목으로 40,464,448원을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I) 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지사 운영비 및 다른 학생의 유학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호주 유학을 가려는 사람들 로부터 학비 등의 명목으로 총 138,261,314원을 송금 받아 해당 금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른 학생의 유학비용이나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납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17. 경 위 F 유한 회사의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호주 J으로부터 메일로 송부 받은 K, L의 pdf 파일로 된 각 비자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pdf 파일 수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종류 (Visa Subclass)를 영어 연수 비자인 ‘subclass 570’에서 전문대학 학생 비자인 ‘subclass 572’ 로, 체류기간을 ‘20 July 2016'에서 ‘30 August 2018’ 로 수정한 후 이를 pdf 파일로 저장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이메일 (M) 로 송부하여, K으로 하여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