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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116818
인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다.

피고는 의정부시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7.경 의정부시 지역의 맛집 소식지 제작을 의뢰받고 2012. 7. 7.과 2012. 7. 21.로 나누어 맛집 소식지 합계 10만 부를 납품하였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7.경 피고의 실무담당자였던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원고는 “피고가 E과 동업자로서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E에게 보고받는 대표자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바, ‘F’가 주식회사라고 볼 증거가 없을뿐더러, 만일 ‘F’가 실제 주식회사이고 원고가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맛집 소식지의 제작을 의뢰받은 것이라면, 주식회사와 피고는 별개의 권리의무주체여서 오히려 F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소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을 본문과 같이 선해하여 받아들이기로 한다.

위 맛집 소식지의 제작을 의뢰받고 식당으로 피고를 찾아가 이를 확인한 뒤 위 맛집 소식지를 제작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인쇄대금 2,621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는 확인도 해 보지 않은 채 E의 말만 믿고 위 맛집 소식지를 제작하여 E에게 납품하였을 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맛집 소식지의 제작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맛집 소식지의 제작납품을 의뢰받을 무렵 건네받은 사업제안서는 ‘주식회사 F 대표 B’ 즉 피고 명의로 작성된 사실, 원고가 제작한 위 맛집 소식지의 표지 이면에 피고 명의의 인사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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