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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04 2019노1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F - 법리오해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9. 6. 12.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성녹음파일을 발신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위 음성녹음파일 발신행위를 당내경선운동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 D -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D: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 양형부당 피고인 A, F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90만 원, 피고인 F: 벌금 70만 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F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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