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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08 2019노5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처음 시행되는 모바일 투표 방법을 잘 모르는 당원들에게 투표 방법을 안내하였을 뿐이고, 이는 당내경선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환송 후 당심 공판기일에 환송 전 당심의 나머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① 선거사무소 설치 및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방법과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②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③ 정당이 합동연설회ㆍ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는 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당내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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