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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73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2016....

이유

1.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 ① 소외 합포신용협동조합이 1994. 4. 9. 소외 B 등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에게 85,478,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02. 9. 30. 그 채권을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04가단10087호로써 원고와 위 B 등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04. 7. 14., 원고와 위 B 등은 피고에게 35,20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4.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21.까지 1,15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채무금을 감면받고, 피고는 기 신청한 강제집행을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금 감면약정을 2009. 9. 7. 피고와 체결하였으나, 2009. 9. 8.에 600만 원, 2009. 10. 23.에 1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채무금 감면약정은 조건 불성취(합의 불이행)로 무효가 된 사실, ③ 피고는 위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에서 위 확정판결에 기해 배당요구를 하여 2010. 11. 23. 그 채권 중 일부인 41,908,944원을 배당받았고, 또 2009. 9. 24.부터 2010. 11. 23. 사이에 원고로부터 채권액 일부를 회수하여 2016. 8. 10. 현재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44,698,345원(이자 42,727,492원, 가지급금 1,970,853원. 원금은 전액 소멸)이 남은 사실, ④ 한편,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원고와 B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384210호(지급명령 사건에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로 다시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13. 전부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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