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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나25594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I의 사망에 따른 부동산의 상속관계 ●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소유하던 중 2008. 12. 18. 사망하였다.

공동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 T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L, M, U, V가 있었다.

● 원고는 ‘큰며느리(원고의 처 J)에게 모든 재산을 남겨주겠다’는 내용의 2008. 12. 9.자 망인의 유언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8느단233호로 녹음의 검인을 청구하였고, 망인의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L, M 등 사이에서 다툼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2012년경까지 망인의 명의로 남아 있었다.

● J는 2012.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의 동생 L, M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의 채권채무관계 ● 피고는 1999. 2. 8.경 W로부터 양도받은 원고에 대한 50,000,000원의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2001. 8. 14.경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73394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2002. 2. 5.경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4383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7. 시행된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반영하는 외에는)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2012. 5. 25.경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 한편 피고는 2003. 2. 28.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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