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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나5144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합포신용협동조합은 1994. 4. 9. 원고에게 85,478,000원을 대여하였고, B과 D이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합포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2. 9. 30. 위 대여금채권을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및 B, D이 위 채무 중 일부를 계속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 및 B, D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이 법원 2004가단10087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14. “원고 및 B, D은 피고에게 35,20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04.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2009. 9. 21.까지 피고에게 1,15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무를 감면해주고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소하기로 한다. 만일 원고가 상환예정일에 이행을 못 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 감면 내용은 무효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당초 부담하였던 채무 전액을 상환하기로 확약한다.

다. 원고는 2009. 9. 7.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나라신용정보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무금을 감면하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금 감면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무금 감면약정에서 정한 상환예정일 전인 2009. 9. 8. 피고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상환예정일까지 위 채무금 감면약정에 따른 나머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에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해 배당요구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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