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325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9. 8.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청구의 표시] 소외 D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영천상호신용금고와 아래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영천상호신용금고의 거래약관을 적용하고, 지연손해금은 영천산호신용금가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하였음 (단위 : 원) D D D D A B C 이후 위 대출채권은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양도되었고, 정리금융공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15. 대구지법 2004가단82406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9. 8.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음 이후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을 거쳐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양도되었는바,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인정근거] 피고 A, C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