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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재나27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1999. 5.경 주식회사 우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고 및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이후 피고와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소1443008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7. 24. 자백간주에 의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1. 11. 21.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를 거쳐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피고 및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562832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2나42205호로 항소하였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2. 9. 18.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이하 ‘종전 항소심 법원’이라고 한다)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종전 항소심 법원은 2013. 5. 9.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13다206689호로 상고하였고, 2013. 8. 13.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① 실질적 권리주체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임의적 소송담당자인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고,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이라고 한다

부칙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2012. 11. 22. 소송종료 선언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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