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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804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2001. 9. 13. 대환대출금액 920만 원, 대환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19%로 정하는 대환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2. 2. 27. 대출을 실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 2002. 2. 27. C, D의 연대보증 하에 대환대출금액 961만 원, 대환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19%로 정하는 대환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을 실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1. 6. 13. 원고와 사이에 F회원계약을 체결하고 2001. 7. 12. 가계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3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2003. 6. 30. B로부터 이 사건 1, 2대출채권을, 2003. 3. 31. E로부터 이 사건 3대출채권을 각 양수하였고 그 무렵 양도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나. 원고는 2005. 3. 18. G에 이 사건 각 대출채무에 관하여 채무조정신청을 하여 G는 원금을 59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5. 8. 9.부터 2009. 9. 8.까지 이 사건 1, 2대출채무에 대하여 매월 114,501원씩, 이 사건 3대출채무에 관하여 매월 20,229원씩 41회에 걸쳐 분할상환을 하다가 3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G는 승인을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10. 현재 이 사건 1대출채무에 관하여는 부대청구금 4,496원, 이 사건 2대출채무에 관하여는 대출잔액 5,356,499원, 부대청구금 16,339,276원, 이 사건 3대출채무에 관하여는 대출잔액 946,362원, 부대청구금 3,762,058원이 각 남아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2011. 3. 24.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32135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게, 1 원고와 C은 연대하여 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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