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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3 2014고합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2. 00:40경 평택시 C에 있는 평택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 일과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동료 경찰관 및 민원인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모가지를 다 잘라버리겠다. 대가리를 쪼사버린다. 이 씹할 놈이 돌았나. 이 씹할 놈이 대가리에 좆박아 놓았나.”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진도 앞바다에 어린 학생들을 수장시켜 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라고 횡설수설 하면서 휴대전화 녹음기를 경찰관의 얼굴에 들이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 00:20경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평택시 합정동 평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대가리 뽀갠다.”라고 욕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H,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D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CD 포함)

1.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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