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4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E, F과 연체차임을 이유로 다툼을 벌이던 중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E와 F이 듣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입건시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같은 새끼는 양아치야, 너 뒈질래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