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9. 21:3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 외 리에 있는 삼일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내로 143 고성 농협 성내 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43 고성 농협 성내 지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 고성읍 사무소 방면에서 중앙 미 보약 국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주차된 자동차들 로 인하여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64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치고 지 나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번째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9. 22:25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C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피고인이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