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83길 15 도시 산업도로( 일명 신 천대로 )에서 성서 방면에서 서 대구 IC 방면으로 편도 5 차선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갑자기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튕겨 나가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 차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과 위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가 서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우측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및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