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C(63 세, 여 )와는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 김포시 D 206호에서 피고인의 지인( 일명 E)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달라,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2~3 일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채무가 수천만 원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F) 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 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